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지역 모 세무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며 얼마 뒤 전액을 갚았다. 단순 채권·채무관계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