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248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A씨가 남자친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2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클럽에 갔다 그곳에서 일하던 김씨와 만나 연인관계가 됐다. 김씨는 A씨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심했고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
만취 상태로 A씨 집에서 찾아온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헤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김씨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14일에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다시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김씨는 A씨 집에 새벽에 찾아와 코뼈를 뿌러지게 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A씨를 때렸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안면골 골절에 대한 성형수술도 받아야했고 며칠 뒤 예정돼 있던 취업 면접에도 가지 못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