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법률사무소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법률사무 취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건 대리, 법률사무 취급 등을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을 어겨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유예기간 이후 다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1심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정씨가 계속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하려고 다른 사건보다 약한 양형을 할 수 없다"며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정씨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은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 경매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