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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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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나이롱환자 줄어들 듯"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와 일반사기를 구분하고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벌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새 32.3%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 1인당 연간 7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서 나이롱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줄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 보험료 인하 같은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범죄 감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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