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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경제/기업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말한다.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3가지로 구분하고,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확히 했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건전 영업행위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불건전영업행위는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 부당 편익 제공 ▷비정상적인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지원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다.

 

이와 함께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보고·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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