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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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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기촉법 등 20개 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3일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감정노동자 보호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한달 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임원 보수 공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변경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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