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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구속'

법원이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면 대장 내시경 검진 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준강제추행 방조)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모 이사장과 이모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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