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자금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한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는 시범 가동 중이다.
이번 한은금융망 연계로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한 번에 즉시 입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결제시스템의 경우 상한선인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10번에 나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이 고객간 이체가 이뤄진 다음 영업일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은행의 경우 이체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에 노출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 비중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배에 달해 일본(6.4배), 미국(3.1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금융기관이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에 따른 차액결제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때 발생하는 담보 납입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도 한 번에 거액자금을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자금 이체가 빈번한 고객들은 거래은행과의 인터넷뱅킹이나 펌뱅킹 약정 개정을 통해 1회 이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