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우리나라 AEO업체가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3월1일부터 ‘한·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이달부터 전면 이행에 나선다.
한·이스라엘간의 AEO MRA 전면이행에 따라 한국 관세청이 이스라엘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의 선적자(Shipper)와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확인하여 자동으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의 전명이행으로 연간 약 22억 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약 75% 가량이 검사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 체결한 MRA는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향후 중동지역 MRA 체결 확대를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통관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중인 AEO MRA는 총 13에 달하며,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10), 일본·싱가포르(7), EU(6), 홍콩(5), 캐나다·중국(4)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