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우편물 수입과정에서 지방세(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덜게 된다.
또한 납부이후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2일부터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에 따라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이번 납부절차 개선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직후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종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