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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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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지노 브로커 수수료에 세금부과 적법"

과세당국이 카지노 브로커에게 전달된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모집한 고객의 카지노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이 계약으로 2010년까지 필리핀 업체들에 모두 약 334억원이 전달됐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파라다이스는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필리핀 법인이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계약을 용역공급 계약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카지노 브로커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카지노 고객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파라다이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은 "이 사건 롤링수수료는 카지노가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을 필리핀 업체 등을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토대로 1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파라다이스와 성동세무서는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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