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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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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하도급 횡포 여전… 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경기도내 가맹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맹대리점의 56%가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했고 44%만이 제공받았다.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 10% 이내 발생했다.

특히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 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지역 설정해야 한다. 또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28%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였다. 대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도 15.4%로 파악됐다.

심층면접에서는 많은 가맹·하도급 업체들이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재, 거래처·제고물품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분석해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문을 열어 현재까지 96건을 상담해 79건을 조정·해결했다. (031-8008-555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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