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제78조1항 제3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징계사유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과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직무에 한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도 마련돼 있어 해당 조항이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후 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3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