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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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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한 병원장 징역형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보증금 등을 가로채고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편취금 1억4200여만원을 피해자 B(55·여)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4000만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산 C병원 병원장인 A씨는 2013년 7월~2014년 1월 C병원 엘리베이터, 원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5월24일 C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B씨에게 위탁하며 보증금을 요구, B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구내식당 식비 6200여만원(6개월치)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억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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