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보증금 등을 가로채고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편취금 1억4200여만원을 피해자 B(55·여)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4000만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산 C병원 병원장인 A씨는 2013년 7월~2014년 1월 C병원 엘리베이터, 원장실에서 4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5월24일 C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B씨에게 위탁하며 보증금을 요구, B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구내식당 식비 6200여만원(6개월치)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억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