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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접수

세무사회는 금년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가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된다.

 

교육 신청접수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교육 특성상 현장에서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3월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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