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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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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뜯느라 흘린 땀 때문에'…DNA 대조로 빈집털이범 '검거'

연쇄 빈집털이범이 창살에 묻은 땀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빈 집의 방범창을 뜯고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조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가 훔친 귀금속을 넘겨받아 금은방에 팔아넘긴 조씨의 선배 김모(44)씨는 장물알선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서울 송파·관악·강서·금천구와 경기도 광주시 등을 돌아다니며 다세대주택 빈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16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초저녁 오래된 다세대주택 1층이나 반지하의 빈 집을 노렸다. 조씨는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빈 집인 것을 알아챘다.

그는 공구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집에 침입했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다세대주택만 골라 털었다. 창살을 잘라낼 때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씨는 땀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창살에 장갑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여기에서 DNA가 발견됐다.

경찰은 창살에서 나온 DNA와 전과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용의자를 조씨로 특정하고 이달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김씨 집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자기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돌아다니면서 빈 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 14범인 조씨는 지난해 10월말 출소했다가 생활비가 모자라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때 노래방 기계 관련 일을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절도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훔친 금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며 "김씨는 이전에도 조씨가 훔친 물건을 팔다가 잡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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