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얻은 딸의 출생 신고를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홀로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해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둘 사이엔 딸이 태어났고 남한 적응도 순조로웠다.
그런데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고, 남한 남편의 딸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 그 탓에 의료보험이나 양육수당 같은 복지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010년 관련법 특별 규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청구대로 양측은 이혼하라"고 지난해 말 원고 승고 판결했다.
앞서 탈북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소송으로 이혼한 사례는 2004년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남북 주민의 왕래·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곧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혼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