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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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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선제적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개정안 26일 입법예고 ‘3월말 시행’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과세이연, 분할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 됐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과세를 유예(과세이연)하게 된다.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이 취득한 주식은 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내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중 사옥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 사옥의 양도차익 중 금융채무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된다.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한다.

 

단,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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