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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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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경정청구작성 서비스 26일 개통

2011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 환급가능액 경정청구 가능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가 26일부터 개통됐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제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하며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수 있다.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이 되는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작성 서비스

 

 

이용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와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소득신고서 조회,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다른 귀속연도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거친뒤 2011~13년 귀속은 3월말, 2015년 귀속의 경우 7월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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