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은 FTA 체결국가로부터 섬유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늘어나는데 대해, 국내 섬유류 수출기업이 신청시 원산지 모의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더펠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국내 섬유류 수출시장의 장벽으로 작용중인 원산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외국세관의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검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체결국가의 원산지검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우 전체 원산지검증의 35% 가량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 검증시 위반비율이 58%가 될 정도로 매우 높아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10여개 섬유기업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원사 생산자 및 제품 수출업체 모두에게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등 국내기업이 신속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나 터키 또한 산지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도 섬유류 수출업계는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까다로워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섬유류 수출업계로부터의 이같은 의견개진에 FTA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