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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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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반부패와 뇌물수수 방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경련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CSR 평가지표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선도기업들의 임직원 교육과 행동강령 운영여부 등 윤리경영 관련 기업활동의 세부 목표와 성과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PwC 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서비스 리더 박재흠 이사는 지멘스와 GE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멘스에서는 윤리 준법과 관련,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 위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GE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세분화해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발생 지역별 비율까지 밝히고 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규정하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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