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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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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세청 50년, 납세자권익제고…언제나 '화두'

납세자 중심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프리필드(Pre-filled)서비스 확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지난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납세자들을 초청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개청행사를 마련, 납세자권익 제고와 신고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기관으로의 재 도약 의지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방향으로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영세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지원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없어도 세무조사 실시하겠다며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불성실납세자의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날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익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세청의 복안과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납세자 중심’ 운영…세정효율 극대화 역점

 

국세청은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국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국 세무서는 직원 모두가 참여해 납세자의 불편과 세금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간담회, 현장상담실 등을 통해 수집된 건의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간담회 1,144회, 현장상담실 2,030회 운영 등을 통해 3만 5,407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이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생업 현장에 찾아가서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 뿐만 아니라, 그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정 납세자 단체와 간담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납세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선대리인제도 2기 출범…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식기부 확대

 

2014년 3월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2기차를 맞은 올해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 6개 지방국세청, 전국 117개 세무관서에서 활동할 240여명의 국선대리인 모집을 완료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연간 2~4건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제도 도입후 지난해 11월까지 영세납세자 781명이 무료로 국선대리 서비스를 받았으며 당해 지원대상 511명 중 426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지원비율이 전년 동기 49.2% 대비 34.2%p가 상승한 83.4%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13년 기준 16.3%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8.1%로 상승했으며, 제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국선대리인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제도는 민·관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와 지식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을 연계하고, 신청이 없어도 지원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 국선대리인제 도입에 따른 영세납세자 혜택

 

국세청은 지난해 국선대리인 법제화와 더불어 전자불복제도 도입,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사전적 성실신고지원, 프리필드(Pre-filled)서비스로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안내하여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고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했다.

 

또한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에게도 최대한 제공해 성실한 세무대리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간편신고 확대방안으로는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모바일 세금납부 기능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세무서 무인 납부시스템(POS)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납부편의 제고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무궁금증을 모바일앱을 통해 해결해 주는 모바일 상담서비스, 실시간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서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 대상자 확대 현황

 

 

- 경영에만 전념,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영세납세자 창업 지원

 

올해에도 중소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우대가 지속되며 간편조사도 확대 운영된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사전 해결함으로써 세무리스크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실납세협약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조정(수입금액 5백억∼5천억 → 3백억∼1천억)한바 있다.

 

이와함께 사후검증제를 개선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관리해 중복 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운영한다.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서비스 제공과 영세납세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준비에서 사업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까지 멘토링과 무료 세무자문 등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국세청, 금품 제공납세자 즉시 세무조사 ‘성실납세 풍토 조성’

 

국세청은 올해 과세 책임성을 제고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자 과세품질평가 시행,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으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교육 의무화, 절차 미준수 시 BSC평가 감점 및 과세증빙 관리절차 개선 등이 추진된다.

 

권리구제 내실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보다 신속·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 최소화, 영상진술 확대 등 심사업무 절차가 개편된다.

 

반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금품제공 납세자는 탈루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금품제공 심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탈루혐의가 발견되어야 세무조사 가능했으나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대상 선정 및 재조사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대한 권익제고 및 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불성실, 불법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더불어 국세청의 세정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혁신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되, 비정상 탈세·체납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세정운용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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