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이 올해로 50돌을 맞는다. 더불어 국세청 개청도 50주년이 됐다.
지난 50년 동안 국세청은 국가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세금징수 대상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국세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포커스를 맞춘 대책들을 내놨다.
납세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하고 영상진술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을 통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납세자의 날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조명해 본다.
■납세자 권익보호 전환점-'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납세자 보호제도의 전환점은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한 1999년으로 볼 수 있다. 조직기구표 상에 처음으로 '납세자'라는 단어가 쓰였다.
당시 국세청은 전국의 99개 세무서에 과장급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조직이 신설되자 '조직 속의 야당이다' '무료 변호사다' 등 여러 수식어가 붙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직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는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직권시정 요구권, 서류 열람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사전적 권리구제기구였던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와 함께 2000년초 사후 권리구제수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 온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의 절차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기했다.
2003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유사한 개념의 조직이 세무조사 파트에 생겼다. 세무조사 건수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사상담관'을 신설했는데, 중립적인 지위에서 '세무조사 옴부즈만' 역할을 하게 했다. 이 역시 납세자의 조사관련 권익을 보호하려는 장치였다.
조사상담관의 직무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하고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등이었다. 나중에 조사상담관의 기능은 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흡수됐다.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납세자 권익보호, 부실과세 방지부터
납세자 보호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를 거듭했다. 2005년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과세품질 혁신'과 관련한 제도들이 시행됐다.
억울한 세금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부실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장치를 마련했다.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는 곧바로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납세자의 불복청구에서 인용되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경위와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소재를 규명함으로써 국세공무원들에게 과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5년 하반기부터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은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담보하는 계기가 됐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하는 기구로, 각 지방청에 설치됐으며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됐다.
또 이듬해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1명 많게 함으로써 권리구제 장치를 다시 보완했다.
아울러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하고,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해 처리토록 하는 등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권리분쟁 분야에서 국세청이 최초 시행
2007년초에는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케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권리분쟁 등을 조정·심리하는 분야에서 국세청이 최초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국세청은 2007년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10년 만에 개정했다.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 받을 권리'가 헌장에 새롭게 개정·반영된 것이다.
또 같은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인원의 2~3배수로 위촉한 후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 풀(pool)'제를 시행했다. 국세불복심의위원회 풀(pool)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됐으며, 모든 고충민원을 심의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발더 나아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직접 구하기 힘든 자기주장의 입증자료를 심리기관이 대신 조회·확인해 심리해 주도록 요청하는 '현장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조회청구제도'가 도입·시행됐다.
2009년에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됐다. 지원단의 역할은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에 대한 조력이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세무대리인이 참여한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됐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민관이 합동 해결해 줌으로써 '위민 세정'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조사관련 권익 대변 강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지 10년이 지나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조직기구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본청에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 직위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민간인을 임명한 것이다. 또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제도시행 직후, 납세자보호관의 첫 세무조사 중지 명령 조치가 나오기도 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2010년 들어서부터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국세청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납세자 권리 강화에 발맞춰,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제도화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아울러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기간·범위 등 적법 절차 준수, 부실조사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과세 징계조치,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화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됐고, 조사 부서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호장치를 좀더 강화했다.
2008년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4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됐고 전국 6개 지방청과 111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납보위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사안까지 다뤘다.
영세납세자 지원제도 또한 지난해 법제화를 통해 '국선대리인'으로 구체화됐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청구 지원 등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을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임용하고,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한 점도 지난해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들이다.
●주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변천사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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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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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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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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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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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직권시정 요구권, 서류 열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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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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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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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필수 과세절차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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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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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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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중부청에 지방청장 직속 설치
*조사 사전통지부터 종결까지 조사절차 전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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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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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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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불명확하거나 다툼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 지침받아 처리
*부실과세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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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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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쟁점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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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설치. 세원관리국장이 위원장, 과장급 위원 4명 내부조세전문가 3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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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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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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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 국세심사위원회 상정전에 불복 당사자가 내용 미리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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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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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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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사전 권리구제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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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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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심의위원회 풀(pool)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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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위, 이의신청심의위, 국세심사위원을 2~3배수 위촉 후 회의 때마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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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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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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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지방청에 설치
*모든 고충민원 심의,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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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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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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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세무서에 설치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등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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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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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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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권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 권리 부당 침해시 권리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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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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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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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 법제화
*6개 지방청과 111개 세무서에 설치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확대 심의, 위법·부당 세무조사 일시중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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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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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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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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