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중고차밀수출 3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적발된 이들 3개 조직이 밀수출한 중고차량만도 455대(시가 127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중고차 밀수출 특별기획단속을 합동으로 전개한 결과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한데 이어, 차 모씨(47세) 등 7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42세)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장 모씨(44세)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인력 38명을 투입해 수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와 절도 및 사기 등을 수사하는 등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70% 가량은 차량운반 전용선박을, 나머지 30%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등 2가지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밀수출 조직의 경우 주로 컨테이너에 적입해 중고차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밀수출조직 또한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하여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결과 적발된 밀수출 총책 김 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모집책 박 모씨 등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했다.
또한 통관책 송 모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출 조직은 도난·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와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며, “세관에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에 밀수출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중고차 밀수출은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의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피해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