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8개 세법이 2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6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우선 조특법시행령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주세법 시행령은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관세법시행령은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및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하고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가 되는 관세행정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에 따른 교육세 신고 서식개정 및 시행령 조문을 정비했다.
6개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며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