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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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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 서류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15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이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법인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해 결산서류 공시와 보고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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