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의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및 부당 공제·감면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