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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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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개발…누구나 이용 가능

20개 항목 전산분석자료 11만개 법인에 홈택스 통해 제공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 법인세신고납부 기간 중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 선을 보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법인은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및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의 일괄 조회를 할수 있다.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 내용을 보면 △연도별 신고상황(최근 3년간 신고내역, 업종평균 소득률) △신고시 참고할 자료(부가세 신고내용, 각종 매출현황, 체납현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9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 성실신고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출증명서류, 중소기업 요건, R&D·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년 제공 4종 외에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자료 등 자기검증용 검토서 8종이 제공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지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자료를 활용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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