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65만 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4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내달 4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