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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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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성과연봉 지연 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 역할 당부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실적에 평가에 반영하고 조기 이행기관에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여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및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변화와 개혁을 이뤘으나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는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한다.

 

조기이행시 가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금년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또한, 5월말까지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하여 금년 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4월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조기 이행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가 지급된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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