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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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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기철 前 총장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검찰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4일 "항소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무기는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는 방위사업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장 등은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성능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당시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비는 미국 H사뿐이었고 협상대상자로 정해지면서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H사가 시험평가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 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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