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폭언과 관련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욕죄는 친고죄로,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운전기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상습폭행 혐의는 경찰이, 사용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조만간 김현승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