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무기중개를 주 사업으로 하는 ㈜B에 대해 검토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A씨가 100% 주식을 보유한 ㈜B의 매출과 직원 수가 특정시점부터 계속 감소했고, 반대로 A씨의 자녀, 사위 등이 100% 주주인 ㈜C의 매출과 직원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B가 보유한 사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C로 이전됐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와 이메일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B가 거래처에 특별서신을 보내 특정시점부터 ㈜C가 계약을 승계했음을 통지하는 한편, ㈜C가 ㈜B의 기존 거래처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B와 ㈜C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동일한 조직이 수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할수 있었다.
국세청은 ㈜C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것은 사업권의 양수·양도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고, 그 결과 ㈜C 주주인 A씨의 자녀, 사위 등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 000여억원을 추징했다.
개인 간 직접적인 증여가 아닌 우회적으로 자녀 등의 회사에 사업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부의 이전행위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거래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