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23일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세무인턴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무인턴제도'는 세무관련 전공 대학생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요청하는 조세약자를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전달하면 공인회계사가 상담해 주는 제도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세무인턴제도를 통해 고충상담을 받는 '조세약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서울시내 소재하는 전통시장내 영세 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있다.
'세무인턴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먼저 조세약자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자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생으로서 '세무인턴'이라 하고 총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어 조세약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약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하는 자는 세무전문지식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서 '멘토세무사'로 칭한다.
조세약자에 대해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개설, 등록면허세 및 법인 등기요령 등을 상담해 주고,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상담해 준다.
또한 세무인턴에 대해서는 수료시 서울시 세무인턴 수료증을 배부하고 원활한 고충상담과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해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세무 전반에 밝은 전문가로서 창업 및 기업관련 세무 고충상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