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6개지방회 순회 보수교육 개시 ‘불참시 징계’

23일 대구지방회 시작으로 내달 4일 대전지방회順으로 진행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6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한 보수교육이 시작됐다.

 

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금번교육은, 불참시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대상에 포함돼 교육이수가 필수다.

 

교육일정은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26일 광주회, 29일 부산회에서 진행되며 3월 2일 중부회, 4일에는 대전회에서 실시된다. 서울 지방회의 경우 참석 세무사인원이 많은 관계로 24∼25일 양일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을 보면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이다.

 

1교시 윤리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2교시 법인세 신고안내는 국세청 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2시간에 걸쳐 법인세 신고방향과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이어 3교시에는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개정세법해설 과목을 맡아, 2015년도 세법과 현재 개정된 세법을 비교하며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게 된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와 회칙 제64조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