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뒤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한 뒤 31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별도의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총 3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