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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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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부당" 男제자 성추행 男교수 행소 제기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사법처리를 당하고 해임 처분된 충북대학교 교수가 해임처분은 과하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43)교수는 2014년 12월 11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B(25)씨의 몸을 더듬고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됐다.

A교수는 2013년 12월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후 이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기에 보관한 혐의도 동시에 받았다.

대학은 A교수의 형사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지난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추행 정도와 사제지간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교수에게 벌금 300만원과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는 선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상고했고,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 처분된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복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A교수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해임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사실상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가정한 복직 청구 소송인 셈이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처분됐기 때문에 복직하려면 행정소송에서 해임 취소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며 "사실상 형사소송에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야 복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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