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경제/기업

정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3월말까지 마무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청에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국세청의 행정정부를 활용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천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왔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1천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2014년 12월 도입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나 올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 4개 분야를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실시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현장점검회의를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해 강도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