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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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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PTA원산지증명서 무효판정 주의보 발령

발급기한 초과 이유로 무효 잇달아…발급시점 3근무일 준수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주된 이유로는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경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면 AP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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