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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국표원, 리콜제품 감시 강화…불이행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민관합동 리콜이행 점검팀을 발족하고,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리콜 대상 기업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제품 수거 등 조치사항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 대상을 현재 11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하고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하는 등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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