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별 19개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는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금감원, 권익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으며 부처별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부정부패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의 경우 총 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관세청 역시 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블랙머니 조성 차단 및 단속 강화 ▶불량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엄정한 관세조사 및 체납관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국부유출·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내부자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신설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년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패·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