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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2세와 절친"…억대 사기 40대男 '집유'

국내 재계 서열 5위의 롯데그룹 2세와 친분이 깊다고 속여 억대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황혜민)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지인 P모씨에게 "롯데그룹 신준호 전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씨와 절친한 친구이고 차남 신동완씨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면서 "잠실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았는데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여냈다.

조씨는 또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P씨를 유혹했다.

조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P씨는 조씨의 계좌로 1억1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조씨는 롯데가 2세와 절친하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조씨가 친구라고 속인 신동학 씨는 2005년 숨졌으며 그의 동생 이름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다.

이후 조씨는 같은해 12월 PC방에서 업무추진 합의서를 만들어 P씨 뿐 아니라 J모 씨 등 2명에게도 보여주며 2000만원씩 뜯어냈다. 조씨는 "롯데그룹 2세의 선배"라고 속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에 이른 경위, 사기 규모,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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