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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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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오는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소액 제외) 사건 중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이 이행된 사건을 대상으로 서민의 생계형(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 트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같은날 대구지법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해 전국 민사단독 사건 중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종국까지는 5개월 남짓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건 또는 분쟁성이 낮은 사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분쟁성이 높은 사건 등에 대해 신속처리절차를 전담하는 법관·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을 통해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울러 오는 3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해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법률상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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