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공무원 年 근무시간 2200→1900시간대로 감축된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연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기주도근무시간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설정, 각 기관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1인당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7.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되던 것에서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보고 등 비대면 보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