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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참고인 신분 소환

검찰이 임경묵(71·구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9일 "박 전 청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본인 진술을 들어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임 전 이사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사촌동생 임모(66)씨와 함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D건설업체를 압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임 전 이사장의 지시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토지를 D건설업체에 4억7560만원을 받고 넘겼다. 이후 임 전 이사장과 임씨는 토지를 싸게 판매했다는 생각을 품고 D건설업체 지모 대표에게 추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요구했다.

임 씨는 이 과정에서 지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 임 전 이사장은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있던 박 전 청장에게 부탁, 임씨와 지 대표를 만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 대표는 다른 토지주와 형평이 맞지 않다며 추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0년 3월 D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 대표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무조사가 잘 무마되게 해주겠다"는 임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전날 임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임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호람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유흥업소 업주 박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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