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이 21일 밝힌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국내 반입한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해당 기업이 올해 관세조사 대상로 선정된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조사가 착수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신속한 환급절차를 통한 경영지원에도 나서, 입주기업이 신청하는 환급 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가운데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 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최대 1천600만원이 지원되는 컨설팅 비용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