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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현장]舊교육원 부지·건물 일부 국세청에 존치 확정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승인…중부청 자산등록 후 지방청교육장 활용 검토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개청한 가운데, 수원에 소재한 舊 교육원 청사 및 부지 일부를 국세청 산하 중부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舊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주혁신도시 이전으로 국고귀속 및 매각이 예정된 舊 교육원 청사 및 부지 가운데 일부를 국세청 자산으로 귀속토록 지난 연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원에 소재한 舊국세공무원교육원은 대지면적 9만559㎡, 본관을 비롯한 기타 건물 면적 2만2천716㎡ 등 총 연면적이 11만3천275㎡달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가운데 대지 1만8천㎡와 본관, 근학당, 강당 등을 합한 건물 6천400㎡를 국세청이 관리토록 승인하는 등 기존 교육원 자산의 20% 가량을 매각하지 않고 국세청에 존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관리전환 승인과 별개로 국세청 자산으로 다시금 귀속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舊 교육원 부지는 총 34필지로 나눠져 있기에 매각부지와 존치부지를 2필지로 합병·분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어 국세청 자산으로 귀속되는 1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개 필지(대지면적 7만2천559㎡, 건물면적 1만6천316㎡)에 대한 매각공고 시점을 전후로 국세청에 최종 귀속될 예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관리전환을 승인한 이후부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舊 교육원 부지 일부가 국세청 자산으로 잔류됨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더 이상 관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인접해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산으로 최종 이전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귀속예정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부터 건물노후화를 방지하는 한편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6개 지방청 가운데 5년미만 신규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중부청의 인적 취약점을 반영해 존치예정인 건물 3개동을 중부청 자체 직무교육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개최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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