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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경제/기업

경제계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 반대"

경제계가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등기·미등기 여부나 임원·직원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무조건 상위 5인은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연봉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연 4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개 횟수는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여야의 개정안을 통합해 국회 정무위는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횟수는 연 2회로 축소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우선 개인 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고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에서는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도 제시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도대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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