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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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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 공무원 소극적 업무·권한남용 근절"

'4대 원칙과 8대 과제' 마련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현장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권한 남용 등을 뿌리뽑기 위해 '4대 원칙과 8대 과제'를 마련했다. 계속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개혁의 체감도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4대 원칙은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 등이다.

공무원의 재량을 명확히 정해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령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전에 걸러 법령 적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도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신속처리'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자동인허가제 및 협의간주제 도입 확대 등이 선정됐다. 행정기관이 처리기한 내 응답하지 않는 '지연 사례'의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관계기관 간 민원 협의 기간 내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사전해결'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전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 감사가 면제된다.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반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강제제도도 도입된다.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중앙부처와 현장 간 좁혀지지 않는 온도차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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