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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초점]세무사회, 외부세무조정制 위기론…진실은?

소득·법인세법개정안 제도폐지와 무관-타자격사 진입차단 03년에 일단락

세무사계는 요즘 외부세무조정제도 문제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진입차단 여부 등에 대해 '위기론'으로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다 돼 있는 제도이고 단지 관련 모법에 따라 하부규정을 보완한 것 뿐인데 이 문제가 세무사회에 의해 마치 큰 위기가 닦친 것 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부분에 대해 '진입차단'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가며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자기과시'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후 5개월여간 세무사회가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도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최근까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 국회 본회의 의결, 차관회의 통과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이후 법안이 통과되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에 대해, 난관에 부딪칠 이유도 없었고 또 성과로 과시할만한 일이 못된다는 것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 대법원 판결,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가 아닌 입법보완 주문   

 

실상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20일 대법원은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취지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가 아닌 법체계의 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이후 기재부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한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대응은 달랐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9월 9일 제도창설기념일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작성대상 범위 법령 통과과정에 이해관계 자격사의 첨예한 대립과 난관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위기론을 폈다.

 

- 기재위 검토보고서, 타 전문직역 세무대리수행은‘세무사법 개정사안’

 

하지만 애시당초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걱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자 포함은 법체계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회계·변호사나 경영기술지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의 추가적인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세무사법개정없이 타자격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로인해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도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개정 처리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조정대상 포함 여부는 논외 였던 것이다. 

 

- 법무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차단,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이미 일단락

 

지난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이미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못하도록 차단막이 쳐져 있었다. 당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때 2004년 이후 배출되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됐지만, 후속책으로 세무사회에 변호사가 등록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있지만 세무사회 등록이 불가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04년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개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업무(세무조정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에 소속될 경우에는 휴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리 하면 2004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경우 법인·개인이든 세무대리업을 아예 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4년 이전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에 포함됐다면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할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 세무사회 위기론 조성, 세무사계 불안 가중…도 넘은 자화자찬 ‘눈쌀’

 

하지만 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대상 포함 가능성을 거론했다. 실상을 정확히 잘 모르는 세무사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 직후 백운찬 회장은 ‘시행령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을 의결해 법무법인을 제외한 조정반지정대상이 확정된 것인데 차관회의에서 법무법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차관회의에서 모법을 뛰어 넘는 관계규정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상식인데 마치 차관회의에서 법무법인이 제외 된 것 처럼 공지한 것은 정확한 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관회의가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 한 것은 자동으로 모법 정신을 수용한 것 뿐인데 마치 차관회의에서 새롭게 결정한 것처럼 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3년 세무사법개정으로 이미 법무법인의 업무침해가 차단돼 있는 사안을 가지고 백운찬 회장이 지나치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 유지를 위한 업무 역시, 2003년 세무사법개정 내용을 토대로 대응했다는 솔직한 과정설명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세무사계 뜻 있는 인사들은 '회장이 일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평가 해 주는 것이 도리다. 그렇지만 이미 결과가 뻔 한 내용을 가지고 늦은 밤도 가지리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공지를 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집행부 신뢰차원에서도 득이 안되고, 결국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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